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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답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답 아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12.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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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제약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서울 초등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 19일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 도의회가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뒤 서울시의회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7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취지와 달리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교실에서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되고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 금지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교사의 지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는 쪽에서도 학생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빠진 조례의 불균형을 문제 삼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조례의 취지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있다. 일부 문제가 되는 대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폐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인권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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