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01 (일)
검찰, 홍남표 시장 결심공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 홍남표 시장 결심공판 징역 8개월 구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12.18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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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7번 공판 열리며 장기화
후보 출마 여부 놓고 양측 공방
내년 2월 최종 선고 공판 열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홍남표 시장.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내년 2월 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홍남표 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창원지법 형사4분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은 형벌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홍 시장과 함께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ㆍ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유력했던 C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불출마할 것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홍 시장이 C씨와 4차례 만남을 가지며 자리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 B씨가 C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내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아래 치러지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당시 공직을 제안한 사실은 없으며 C씨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올해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17번의 공판이 열리며 장기화 돼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서로 PPT까지 준비해 최후의 변론을 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C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검찰 측은 C씨가 당시 지인에게 선거사무실 컴퓨터 설치와 공약 준비를 부탁하고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C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은 "지역 방송사 등에서 C씨에게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C씨는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최측근들에게조차 출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C씨는 출마를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예전 후보자 당시 SNS를 통한 자신을 홍보했던 활동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예비 후보자 간담회 초청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간 관계상 재판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공판을 한 번 더 속행한 후 2월 6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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