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에게 욕설·전화 걸어
10월 인사위원회서 면직 처리
10월 인사위원회서 면직 처리
평소 만나던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교육청 전 공무원 50대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창원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30대 B씨에게 허락 없이 찾아가고 수십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을 타고 이동 중 B씨의 하차 요구에도 내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주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당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월 열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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