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01 (일)
"부당 영업정지" 주장 남창원농협, 항소심 승소
"부당 영업정지" 주장 남창원농협, 항소심 승소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2.1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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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비 창원시가 부담
위반에 비해 과도한 처분 내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았던 남창원농협 농수산종합유통센터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 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남창원농협이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창원농협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곳을 방문했던 시민 약 2만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됐다. 검사를 받은 시민 중 확진자는 70명이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남창원농협에 건당 1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창원농협은 가처분 신청을 내 당장 영업 중단을 피해 놓은 상태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창원농협이 집객 행사 금지라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창원시가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창원농협은 당시 약 2주간 자체 휴점을 하며 당시 6억 7700만 원 상당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이 사건 처분이 당초 예정된 기간 집행됐다면 이에 준하는 손실을 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해 이는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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