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39 (일)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행정 지원'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행정 지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2.12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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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강기윤 국회의원 협력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재건축·재개발 창원 미래 청사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자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구)창원시가 포함돼 원활하고 조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강 의원이 12월 입법예고인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는 확답을 국토부로부터 받은 바 있다.

강 의원과 홍 시장은 지난 11일 창원시청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구)창원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와 탄력이 붙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가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의창구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도 "국토부로부터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확답을 받아 준 만큼 창원시도 재건축, 재개발이 창원 발전과 창원 미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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