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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잘 적용 이웃간 다툼 더 없어야
층간소음 대책 잘 적용 이웃간 다툼 더 없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2.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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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과 관련해 즉각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층간 소음 문제는 늘상 있어왔고 이웃 간에 특히 아파트 아래위층 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더 나아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 이웃이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했다. 층간 소음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추진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 방침이 초점이다. 법령 개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층산 소음의 심각성은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그쳐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사안이 아닌 권고로 인한 층간소음 범죄가 늘고 생활 환경 차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문제이지만 이번 조치로 아파트 건립 때 층간 소음을 줄이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층간 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확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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