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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륙양용버스 "내년 운행도 미지수"
부산수륙양용버스 "내년 운행도 미지수"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12.1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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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업체 특허침해 법적 공방
허위자료 제출해 대상자로 뽑혀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수륙양용투어버스의 공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법정 공방에 휩싸여 사업에 차질을 빚자, 이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는 지난달 말 시험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의 사업자로 지정됐던 A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특허침해금지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시험 운행 날짜는 내년 2월로 명시했지만, A업체를 둘러싼 관련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륙양용투어버스가 운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21년 부산광역시의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공모에 선정돼 같은 해 7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남해해경 조사결과 A업체는 당시 운행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 허위의 출자비율을 적시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A업체는 최종점수 74.64점을 받았으며, 당시 경쟁 대상 업체였던 B업체는 74.4점을 받아 0.24점 차이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거나 허위자료가 아닌 실제 사업주관사의 기준으로 계산한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했다면 A업체의 최종점수는 72.6점으로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했다.

남해해경은 송치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증빙자료를 제출한 A업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A업체는 지난달 1일 B업체의 수륙양용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관리자인 B업체가 A업체로부터 특허를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A업체를 상대로 민사·형사 등의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는 우리 업체에 있던 내부 관계자가 퇴사 후 설립한 업체로 우리 특허를 그대로 가져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심지어 재정이 부족한 상태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돼 수륙양용버스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수륙양용투어버스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범운행을 내년 2월로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A업체가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워 내년 안에 운행하는 것도 미지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업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계속해서 늦춰지며 사업진행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법정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업체는 남해해경의 송치의견서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후 A업체가 정식으로 기소돼 사업자 권한을 잃게 되면 부산시는 또 다시 수륙양용버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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