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27 (일)
경남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안돼
경남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안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2.11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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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간단계서 소음 측정
검사 세대 수 2→5%로 확대
공공주택, 바닥 1등급 시행
기존 주택, 방음 지원 강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력 등 범죄는 없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추진과 관련, 즉각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 방침이다"면서 "법령 개정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늘어나는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권고사항에 그쳐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안이 아닌 권고로 인한 층간소음 범죄가 늘고 생활 환경 차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천 경남도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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