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옛 창원시 시행령 포함"
"옛 창원시 시행령 포함"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총 5건의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옛 창원시(성산ㆍ의창구)를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따라서 그간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는 안전진단 면제, 건폐율ㆍ용적율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준비한 5건의 법안인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원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어린이집 등급제도 폐지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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