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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에 지방의원·공무원 솔선수범하길
갑질 근절에 지방의원·공무원 솔선수범하길
  • 경남매일
  • 승인 2023.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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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동과 의령 지역에서는 해당 갑질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계에서도 학부모와 교장 간에 갑질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회에서는 이러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과 시의원 간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된 징계 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갑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들이 갑질을 당하면서 정신적 건강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동 지역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공무원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의령군에서는 의원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은 사례가 발생해 전국공무원노조가 해당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남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갑질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계와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민원인 즉 주민에 대한 갑질 문제 근절도 항상 상기하고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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