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34 (일)
마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마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2.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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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어시장·수산시장 찾아
지역 생산물 소비 참여

경남은 겨울이 제철인 수산물의 보고이다. 경남도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연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환급행사를 갖는다.

4일부터 창원시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장 1곳당 예산 1억 원씩을 확보해 오는 1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시장 안 행사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당일 5만 원 이상을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소비에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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