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32 (일)
박종우 시장 선거법 1심 판결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선거법 1심 판결 '당선무효형'
  • 한상균·김혁 기자
  • 승인 2023.11.3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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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신청' 법원 수용
통영지원 징역 6월, 집유 2년
박 시장 "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밀양지청, 성낙인 군수 항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범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금액 액수, 금액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락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박 시장의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혐의는 박 시장 측의 A 홍보팀원과 국민의힘 거제사무실 직원 B(여) 씨 간의 금품 거래다. A와 B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발생한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박 시장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의 당사자 A와 B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박 시장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회자되면서 일단 공직선거법상 혐의는 벗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다가, 이 사건 고발 당사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시장은 결국 법정에 서게 국면을 맞게 됐다.

재정신청은 사건 고발 당사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 심사에 맡기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은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을 받게 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검찰의 적의 판단은 검찰이 형량을 직접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온전히 맡기는 제도이다.

박 시장은 "거제시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준비해서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 군수는 지난해 하반기 경남도의원 시절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선무효는 면하게 됐으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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