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13 (일)
창원시 노후 주거지 재건축 추진 청신호
창원시 노후 주거지 재건축 추진 청신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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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창원 포함
강기윤 의원, 국토부에 확답 받아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30일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업단지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기 전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돼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면서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해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 이후 국토교통부가 강 의원실에 전달한 법안심사 소위 결과 보고에서도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는 1기 신도시 지역 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이지만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 창원시의 성산구와 의창구는 80년대 산업화와 함께 출범한 인구 30만 명을 계획으로 추진된 계획 신도시로, 경남의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방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후화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 혹시라도 12월 중 입법예고 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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