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11 (토)
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나서다
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나서다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11.2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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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다양한 행정변화 발 빠른 대응
시민·기업 체감하는 행정 펼쳐

신고센터·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소규모 업체 근로자 급식 해결
28건 주요 규제 심의, 3건 개선
기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등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시민불편·기업애로 해소

진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대표사례로 사봉농공단지 내 기존 공용식당이 코로나 등 여파 및 낡은 시설로 이용자가 감소해 폐업한 후 10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은 자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입주업체는 배달 음식으로 근로자 급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함을 겪게 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구내식당)'을 올해 5월 착공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에만 한정됐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다.

규제 개혁 건의는 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운영되는 '진주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055-749-5117)' 등 다양한 창구로 가능하다.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정비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자치법규 중 시민·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돼 기존 등록규제 198건 중 28건의 주요규제를 심의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등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민관 협업·규제개선 공모

진주시는 현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혁신성장 전략사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생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취업.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제개선 행정 경제 활력 증진

시는 행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성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로 앞서 소개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구내식당) 건립' 규제해소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산하는 제도이며, 매 분기마다 평가해 정부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개발사업 높이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 사례 역시 행정안전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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