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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중단이 보여주는 행정의 단면
거제시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중단이 보여주는 행정의 단면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1.29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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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br>  지방자치부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국장

거제시 행정타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행정관서의 노후화, 주차장 협소 등 취약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제시가 추진한 사업이다.

시행의 주된 목적은 복잡한 도심 속의 관공서를 외곽으로 집적시켜 행정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석산개발이 골재를 채취해 골재 판 돈으로 시공비를 자체 부담하고 100억 원을 시에 들여 놓는 조건으로 △공공청사용지 4만 8107㎥ △공공시설용지 4만 8740㎥ 등 전체 9만 6847㎥의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으로 원대하고 야심찬 출발이었던 이 사업은 현재 허무하게 중단되고 말았다.

거제시 옥포동 산177-3 일대 산지를 66억 원에 구입했다. 골재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고 시도 100억 원의 세입을 챙길 수 있다.  
첫 출발은 2016년 세경컨소시엄과 시공비 426억 원과 100억 원을 시에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A용역사가 용역비용 1억 8100만 원으로 수립한 계획안을 토대로 산정했다. 공정 12% 상태에서 중단됐다. 돈이 되는 골재가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A 사는 시추공 3공을 뚫어 그 자료로 500억 원대의 골재량을 추산했다.  

2차는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았다. 사업비는 골재 233만㎥를 생산해 378억 9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100억 원 입금은 제외됐다. 이 역시 60% 공정에서 중단됐다. 
B 용역사와 1900만 원의 용역비로 시추공 10공을 뚫어 사업비를 계상했다. 이 조건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침내 지난 9월 거제시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타절안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완전중단했다. 거제시가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에 완전히 손을 들었다. 
정확한 골재 매장량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행정 난맥상만 드러낸 셈이다. 토사와 사용할 수 없는 골재는 이중 삼중의 비용만 발생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시공사와 시공비를 협의하는 절차만 남았다.

담당 부서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원만한 절차는 쌍방이 협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기본 방침은 중재에 의한 협의 도출이었지만 일단 쌍방 협의는 어려울 것 같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협약은 재정사업의 필수요건인 암질, 암반의 규모, 토사량 등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거제시가 시공사와 협의 절차를 끝내는 것은 당면한 문제이지만 행정타운 조성을 학수고대했던 경찰서와 소방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방서 이전 용지가 일단 옥포 조각공원으로 결정돼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문제는 거제경찰서 이전이다.
거제경찰서는 1급 경찰서로서 인원 대비 시설이 노후화됐고, 사무실이 부족하다. 게다가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부족까지 심각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비까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경리담당부서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는 오는 2028년까지 홀딩해 놓은 상태라 국비 반납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 중단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건이다. 
권민호 전임시장이 시작한 사업을 박종우 시장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사업이 아닌 공적인 기관 추진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참으로 의아한 것은 사업비 426억, 이익금 100억 등 도합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골재매장량으로 추산하면서 지하에 묻힌 골재 매장량을 3개의 시추공으로 가름했다. 
게다가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산정을 못했다.

시가 투입한 초기 비용은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업체 비용 2억 1300만 원 등 68억 1300만 원이다.
타절안(5월말 기준)은 △토사·리핑 사토 처리비용 28억 원 △흙깍기공 발파암 공사비 61억 원 △원석부족분 47억 원 등 136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대륙산업개발이 계약과정에서 유치권으로 부담한 31억 7000만 원의 공제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민간 시공사에게도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또 다른 유치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 뻔하다.

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 해결에는 용역, 시공사 선정문제 등 혈세 낭비의 요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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