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7 (토)
중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중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28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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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예기간 2년 연장 방안 계류
중기, 안전비용 지원 확대 등 촉구
"영세 업체에 시간ㆍ전폭 지원 필요"

"법 적용의 유예를 호소한다." 중소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및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유예된 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 50인 미만 기업체들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해 부담감이 크다며 유예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오는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류 중이다.

경남 도내 중소기업 측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ㆍ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ㆍ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규제 완화 과제 34건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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