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09 (토)
'개인정보 유출' 밀양시의원 벌금형 선고
'개인정보 유출' 밀양시의원 벌금형 선고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11.26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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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76명 주소 등 담겨
금고형 확정시 의원직 잃어

의정활동 중 민원 해결을 위해 전달받은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족에 넘긴 허홍 밀양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직을 잃게된다.

허 의원은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께 의정활동 중 지역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전달한 탄원서에 담긴 개인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서에는 해당 주민 지인들 76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담겨있었다.

법정에 선 허 의원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가족에게 전달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한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자기 행위가 위법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처벌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탄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허 의원이 범행 전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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