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26일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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