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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 "혐오범죄 응징 해야"
머리 짧다고 여성 폭행 "혐오범죄 응징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1.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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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의 악몽이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최근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묻지마 폭행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8일 시작된 국민 동의 청원은 단 며칠 사이에 5만 594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향하는 혐오의 표적이 됐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무척이나 거세고,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범죄로 규정됐다. 검찰과 대검찰청은 사건을 혐오범죄로 인식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선언했다. 이는 편견과 혐오에 근거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환영받아야 한다.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해 평화로운 사회를 위협한다. 따라서 검찰의 결연한 대처와 국민의 분노는 이를 적절히 진압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없애고, 안전하고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가 혐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인 편의점에서의 범죄 행위는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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