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07 (토)
'선거법 위반' 성낙인 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성낙인 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11.23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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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의거 군수직 유지
재판부 "선거 영향 크지 않아"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됐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조현철 지원장은 23일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금액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 선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이 또다시 군정 공백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군정 안정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루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모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1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될 경우 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2심과 대법원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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