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04 (토)
검찰, 오태완 군수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검찰, 오태완 군수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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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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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강제추행' 결심공판
1심 선고보다 형량 2개월 늘어
내달 5일 선고 공판 열릴 예정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오태완 군수에 대한 강제추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오 군수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오태완 군수에 대한 강제추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오 군수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항소심에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 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으며, 오 군수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법정으로부터 이와 같은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1심 선고보다 2개월 늘어난 형량을 요구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들은 사실은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한 바 있다.

법정에서 오 군수는 "피해자의 증언과 같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업무로 보답하겠다"고 진술했다.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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