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중견 기업 특허권 이전 소득
중소·중견 기업 특허권 이전 소득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과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이전 소득 과세특례 일몰을 오는 2026년 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 소득 과세특례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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