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43 (일)
김해 영운초 끼임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김해 영운초 끼임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11.09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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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고 조합원 상고 기각
"업무상 주의 관리 의무" 지적
교육청노조 "사고 책임 학교장"

지난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목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해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19년 9월 30일 당시 8살이던 학생이 등교하던 중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일이 발생했다.

A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대법원은 김해 영운초등학교 조합원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과 함께 4년 넘게 학생안전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쳐 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학교 학생안전 권한을 가진 학교장에게 그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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