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24 (토)
창원 공유지 매입 면제 1051억 재정 손실
창원 공유지 매입 면제 1051억 재정 손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09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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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전임 시장, 사업자 특혜 논란
조수미 예술학교 기증 실종… 전 사업자 감사 요구 확산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

"또 특혜…." 도시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이 잦다. 창원시 공원지구 개발에 따른 민간업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들이 매입해야 할 공유지를 면제토록 해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등 특혜라는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 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하공원의 경우, 당초 조수미 예술학교를 건립 기증키로 제안한 대우건설(업체선정 후 롯데건설로 변경)과 대저토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창원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없이 도민과 약속한 '조수미 예술학교'는 증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감사결과 발표는 전임 시장 등이 추진한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시된 감사여서 향후, 전임 시장 등이 추진한 전체 개발사업으로 확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전 사업장 확대 감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창원시의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중간감사 결과는 충격이다.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 사업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두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한 다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직전 시장 재임 시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지 매입 면제를 두고는 "(당시) 시장 방침을 받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에게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창원시가 입게 된 손해액은 각각 287억 원 상당(공유지 매각수입)과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이라고 집계했다.

또 사화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 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음에도 변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창원시는 변경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에는 향후 100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까지 남겼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화공원의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화도시개발은 6628억 원을 들여 의창구 사화동·명곡동 등에 걸친 사화공원 개발사업이다. 공원면적 124만㎡의 86%에 해당하는 108만㎡의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6만㎡에 공동주택 158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후 조정으로 공동주택 신축 가구수가 축소됐다.

현대건설 삼정(부산) 등이 참여한 대상공원개발사업단은 8151억 원을 투입해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원의 대상공원을 개발, 전체 공원면적 95만㎡의 87%에 해당하는 83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12만㎡에 공동주택 1735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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