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14 (토)
경남 에너지 정책, 민간업체 배 불리는 '공유수면' 고사 안 돼
경남 에너지 정책, 민간업체 배 불리는 '공유수면' 고사 안 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0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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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생존 현장 업체 놀이터 수산업계 반발
근대 어업발상지 짓 밟는 에너지 정책 분노
기관 의견 없는 '산업부 의견제출' 어민 반발
해상풍력 에너지 정책, 어민보다 업체 우선
산업부 정책, 지방정부 동의해 신청 해야
공유수면 해역 개발, 현지 어민·지자체 협의
에너지산업과 의견 대외비, '소가 웃을 일'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해상풍력 에너지 정책이 민간업체 배 불리는 현장이어서는 안 된다. 어민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위기상황에 수산업계가 발칵 뒤집혀 난리인데도 공유수면에 이를 허가한다면 산업부는 물론 경남도마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를 의심케 한다. 

민간업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청한 통영(욕지도)은 근대 어업발상지로서 존재 가치도 그렇지만 어류 서식·산란장으로 난류를 따라 회유하는 멸치 떼와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포식 어류가 유입되는 길목이어서 허가 땐 어민 삶은 물론, 바다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어류 길'은 황금어장이어서 보존의 상당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산업 등 경남의 바다산업에 이어 관광산업이 추진 중이다. 더욱이 경남도는 '바다'란 자원을 활용, 경남 연안에 펼쳐진 수려한 경관을 묶는 152㎞ 해상도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건설, 지중해를 넘는 자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궤를 같이하는 섬 개발은 경남도가 세계에 내놓을 관광산업의 백미이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경남의 섬 개발은 섬마다 각종 주제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까지 국회에 건의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경남도가 아이에스동서(주)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에 앞서 제출한 기관 의견서는 '희미한 초롱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지역주민 어업 종사자 수용성 고려 △추진 중인 발전사업 있는 점 고려 △허가 기준 개정 취지 고려, 적기 준공 검토 필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지실사는 물론, 관련 기관 및 도의 해양수산국 관광국 등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같이 경남도 에너지산업과는 일방적 의견제출을 대외비로 분류했다는 것은 책상머리 행정에 따른 미미한 의견을 숨기려 했다는 비난까지 받는다. 

또 '개 풀 뜯는 소리'나 다름없는 비공개 원칙은 민간업자 배 불리는 행정은 아닐지라 해도 도민 우선 도정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눈치 행정이 아닌지를 되묻는다. 

산업부 소속인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서기관)은 지난 3월 경남도에 파견된 후의 도정이라는 점에서 수산업계는 물론, 해양수산국 관광국 등 타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경남도가 강한 반대 의견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체를 위한 행정이란 오해마저 사게 됐다. 

아이에스동서(주)가 지난달 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욕지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는 계획 면적 21.93㎡에 발전 용량 340㎿로 축구장 3400여 개를 펼친 크기다. 문제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가 단지 건설과 가동 기간 중 대상 해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경우, 안전을 핑계로 단지 내부는 물론, 외부 반경 500m까지 선박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어민 삶인 어장을 짓 밟아 업체 배 불리는 현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 수산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같이 느슨한 에너지 정책은 연안의 황금어장인 공유수면이 마치 업체 소유물인 양 나댄다. 보수 정권 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 허가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땐 166건으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난 6월까지 218건의 계측기를 설치, 해상풍력 설치를 위해 바다를 뒤덮은 붉은 좌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산업부 기준 해상계측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대 발전사업 유효지역인 반경 7㎞ 범위로 계산하면 218개의 계측기가 바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3만 7932㎢(114억 9455만 평)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준이었던 최대 유효지역 628㎢로 계산하면, 해상계측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11만 528㎢다. 대한민국 면적(10만 413㎢)보다 넓다. 

국가 자원인 공유수면이 민간업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허가로 어민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사업자는 알 박기 또는 사업권을 되팔아 불로소득을 얻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미국과 호주 덴마크 등 공유수면에 대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자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경남은 바다산업의 메카이다. 수산업 조선·해운 등 해양산업의 현장 공유수면이 특정한 민간업체의 돈벌이 현장이 돼선 안 된다. 생태계 파괴로 어민 삶이 망가지고 경남도 아일랜드 관광산업을 고려한다면 공유수면 보존 정책이 우선이다. 

욕지도에 더는 해상풍력이 설치돼선 안 된다. 만약 산업부가 이를 허가한다면 수산업 말살 정책과 다름없다. 경남도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대응을 제대로 않거나 못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남도는 '강력한 의견'으로 공유수면 보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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