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100만 원→70만 원
법원 "범행 경위서 참작 사정"
법원 "범행 경위서 참작 사정"
군의회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형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거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하동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인 B의원에게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다른 의원과 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B의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며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확인됐고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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