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1:27 (일)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려야"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려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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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일 보육 기본 제공 핵심 내용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일하는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은 31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면서 "출퇴근 및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며, 기본보육을 초과하는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과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12시간보육 등이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 이용 대상자는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돼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돼 있으며 기본보육 시간도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정의되고 있는 보육 시간을 주간보육(오전 7시~오후 4시), 오후보육(오후 4시~오후 8시), 야간보육(오후 8시~밤 10시), 종일보육(오전 7시~밤10시)으로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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