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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장 9곳 적발 근절 위해 단호한 조치
불법 야영장 9곳 적발 근절 위해 단호한 조치
  • 경남매일
  • 승인 2023.10.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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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불법 영업 야영장 9곳을 적발하면서, 경남 지역에서 불법 야영장 운영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야영장은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로, 경남도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올여름 휴가철인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초까지 5개 시·군의 19곳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야영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야영장을 무단 설치한 7곳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입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2곳을 발견했다고 한다.

또한, 9곳 중 4곳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불법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야영장 이용과 관련해 야영업자로부터 영업상 어떤 부당한 일이나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를 일이어서 적법한 야영장 영업행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경남도는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무등록 야영장 운영이 빈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남도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 야영장 운영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며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불법 야영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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