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55 (일)
지인 2명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지인 2명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0.22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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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
"고통 크고 유족 용서 못 받아"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거제시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자 B씨와 C씨가 토지 사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통행하지 말 것을 C씨에 요구하자 A씨가 따지고 나섰다.

이에 B씨가 욕을 하며 A씨를 밀쳤고, A씨는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막으려 하던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었다.

A씨는 범행 후 "자고 왔더니 피해자들이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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