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59 (토)
의령전통시장 골목길 일방통행 지정 '시급'
의령전통시장 골목길 일방통행 지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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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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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무조건 주차로 교행 불가
주민들 보행 불편으로 불만 높아
군 "장기 주차 차량 조사해 조치"
의령전통시장 입구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다.
의령전통시장 입구 옆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다.

의령군 의령읍 의령전통시장 남쪽 방면 입구 옆 주택지 협소한 골목길(이하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길이 130여m에 폭 6m의 주택지 골목길은 의령의 명물인 소바 식당과 의령망개떡 공장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외지 차량이 많이 몰려오는 장날과 공휴일에는 골목길에 무조건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 불만과 더불어 차량 교행 또한 불가한 상태다.

골목길에 무조건 주차를 하는 것은 이 일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이 몰리며 주차 할 곳이 없어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의령군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한 리치리치페스티벌 기간에는 방문객이 넘쳐 나면서 극심한 주차 전쟁이 있었다고 주민들과 이곳 도로를 운행 중 한참 만에 빠져나온 운전자들이 밝혔다.

골목길 앞 시장 입구 노상에는 24대 주차의 시장전용 주차장이 있으나 개인 운전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있으나 마나한 지 오래됐다. 그러자 참다못한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본지에 제보를 했다.

기사 보도 후 의령군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기적인 운전자들의 상습적인 장기 주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 운전자들은 "시내 도로 방면에서 골목길로 들어오는 차량과 시장 입구 방면에서 나가는 차량이 중간에서 마주치면 서로 양보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무조건 주차와 교행 실랑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 입구 앞 골목길 입구 도로에서는 좌회전 하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운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참된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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