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1:58 (일)
"보훈급여 안 받겠다" 국가유공자 6배 늘어
"보훈급여 안 받겠다" 국가유공자 6배 늘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1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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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 조건 유지 위해
신청자 87.7% 포기 … 4년간 18억원
강민국 의원 "선택적 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가 904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무려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다.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이다. 경남에서도 40명의 유공자들이 신청을 포기했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한 명당 평균 30만 3000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했다.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 3591만 원이었으며, 4년간 18억 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 전액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의 일부에 불과하다.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전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 명 가운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 3000 여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훈급여금을 늘린다해도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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