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06 (일)
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3.10.05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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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동행기업' 모집
전국 6500개사·793개사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남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으며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수탁기업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경남중기청은 지난 3월 연동제 로드쇼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홍보를 위해 기업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포함해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기업인 '동행기업'을 모집했다.

동행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6500개 사가 참여했으며 경남지역에는 두산에너빌리티·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대기업과 모트롤·대흥알앤티 등의 중견기업, LH·한국남동발전 등의 공기업까지 총 793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 ~ 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 시행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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