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43 (토)
의령 택시 기본요금 4700→ 5500원 인상
의령 택시 기본요금 4700→ 5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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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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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1000원 별도로 추가
소요시간·운행거리 요금 변경

의령군은 지난달 12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와 운임 조정 요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의령군 택시 운임 및 요금 변경을 고시했다.

따라서 의령군 사업용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령군 전 지역에 대해 800원 인상된 기본요금과 호출료 1000원을 받고 있다.이번 800원 인상은 2019년 700원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조정 전 기본요금은 기본 거리 2㎞에 47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 5500원이다.기본 거리는 변동 없이 그대로다.

특히 호출료(콜)는 조정 전에도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택시 업계에서 안 받기로 협의해 받지를 않았었다.

하지만 조정 후부터는 1000원을 받는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호출 이용자의 경우 총 18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택시 업계는 호출료 1000원 없이 기본 6000원을 요구했으나 12명으로 구성된 의령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거리만 130m로 3m가 줄었다. 기본요금 거리 이후는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고, 시간만 31초로 3초가 단축됐다. 시속 15㎞/h 이하로 주행 시 소요 시간에 따라 요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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