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50 (일)
BPA,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 총력
BPA,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 총력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3.09.24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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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 도입·시행
수사 통해 처분수위 결정

부산항만공사(BPA)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차한 부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의심사례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BPA는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

BPA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해 불법 전대 의심사례 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대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모든 절차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며, 불법전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인 2억 원으로 설정했다.

BPA는 공익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2일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 69개 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익신고제도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고 불법 전대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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