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35 (일)
교권회복 당국의 적극적 의지·실천 따라야
교권회복 당국의 적극적 의지·실천 따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9.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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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권 보호는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스스로 존중받기 위한 역량개발, 미래 모델 제시 등 일진보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교권 회복은 교육주체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모두가 하나 돼 상호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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