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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민주당은 정도를 택해야
'이재명 체포안' 민주당은 정도를 택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9.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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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청구를 막겠다"(정청래 최고위원)는 주장도 제기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가 '부결'을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안쓰럽다'는 느낌 마저 든다.

정당한 영장청구 논란을 떠나 "영장청구 땐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이 대표는 약속은 또 빈말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초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선택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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