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해 위험지역 탐사 가능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 등 식별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 등 식별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해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보듯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최 의원은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수색·순찰 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어 인명의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드론은 특성상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으며,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환경·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