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7:37 (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공공재정환수' 논의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공공재정환수' 논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9.1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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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14일 통영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의 효율적 운영과 시·도교육청 간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해 공공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해 열린 제2회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는 감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경계를 넘어 정보 공유, 상호 교류, 협력으로 감사의 내실화, 전문성 향상, 2024년 감사 계획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경남교육청은 공공재정환수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행 방안을 타 시도와 공유했다.

특히, 감사관협의회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과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의원면직할 경우 사전에 비위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도록 하는 의원면직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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