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56 (일)
윤한홍 의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안'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9.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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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 의문
이사회의 감시역할 강화 내용 담겨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마산합포구)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불분명하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 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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