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52 (일)
밀양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밀양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09.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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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3% 이내 최대 75만원 지원
경남바로 서비스·방문 신청 가능

밀양시는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경우,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낸 이자(최대 75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 내 거주하며,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 확인 후 온라인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하다.

박일호 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지속해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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