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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지정, 필요 충분 조건 증명돼야
멸종위기종 지정, 필요 충분 조건 증명돼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8.31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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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도롱뇽이 한 때 국책 사업을 깡그리 흔든 적이 있었다. 최근 거제는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이 여론의 중심에 섰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종이라는 점에서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207종은 2017년 재확정됐다.

이 유명 개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환경단체 노자산지키기운동본부가 멸종위기종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경남도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 사업은 5년째 표류 중이다가 지난 6월에야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은 받았지만 멸종위기종에 발목이 잡혔다. 낙동강유역청, 경동건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등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대흥란은 여수 돌산도에서(2003년), 경북 문경 (2005년), 제주도(2007년), 흑산도(2008년), 강원 삼척(2011년) 등에 서식한다.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라오스, 대만 등에도 자생한다. 부생식물이고 어두운 상록수 숲속, 해송 숲의 햇볕이 드는 곳에도 산다. △자생지 개발 △무분별한 채취 △숲 가꾸기사업과 도로개설 등을 멸종위기로 봤다. 거제외줄달팽이는 경남, 일본에 분포하는 동북아 고유종이다. △서식지 개발 및 질의 하락 △국내 분포역 한정 △개체빈도수 매우 낮다 △산속에 서식한다 △학술 가치 등이 지정 이유다.

공히 두 개체는 정상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딱히 지정 이유를 받아 들이기는 설득력이 부족한 조건이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개발지에서 재조사한 결과 대흥란 722개체, 거제외줄달팽이 20개체가 조사됐다. 발견 당시 위기종인 개체가 다량 발견됐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확인된다.

난 전문가들은 잎도 없는 난이 약 2개월 정도 꽃을 피우다가 지상부가 소멸되는 점을 들어 관상, 재배, 소장 가치가 없는 난으로 치부한다. 남획은 어불성설이란다. 부생식물은 씨가 발아하는 과정에서 부식 토양의 균류로부터 영양공급을 받는다. 같은 심비디움계의 춘란은 균류가 생강근을 형성해 뿌리가 땅에 착생해 세력을 형성할 때까지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물고기도 알에서 갓 부화한 자어가 난항을 달고 일정 기간 영양을 공급받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1990년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주거생활의 대변혁시대를 맞았다. 초가지붕이 없어지고, 급격한 아파트 건축, 보일러 난방은 주거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대흥란은 이미 환경부 자료에서 지난 2003년부터 발견됐다는 기술 시점에는 이미 산지 환경은 녹화를 뛰어넘어 산림 방치시대가 됐다. 당시에 단위면적 당 몇 촉이 있었는데 2017년에는 몇 촉이 발견됐으니 위기종으로 재지정했다는 기록은 공개돼 있지 않다. 거제외줄달팽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채취, 숲 가꾸기 때문이었다는 논리는 소장 가치와 울창한 숲이 조성됐다는 현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달팽이 양식, 고급난 배양은 엄청난 수준이다. 어느 산지에서 어떻게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했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멸종위기종 지정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거제에서 여수까지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 도·시·군립공원은 왜 지정하는가. 멸종위기종을 이곳만은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멸종위기종을 관리해야 한다면 지정 이유에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위기종을 건드릴 수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배양·이식 방법 등을 전가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했다면 당연히 산하 연구기관에서 위기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다. 따오기, 반달곰 복원 등이다. 개발사업과 환경단체의 극한 대립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상식적으로 산달팽이는 산나물, 새순, 꽃 등이 주요 먹이다. 한 지역에서 사는 대흥란과는 공생관계가 아닌 먹이 사슬 체계다. 바닥 식물 고갈이 가속화 할 경우 둘 다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환경보호는 방치가 아니라 사업자, 환경단체, 국가기관이 정말 자연이 제대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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