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0:21 (일)
근린공원 상행위 플리마켓 추진 논란
근린공원 상행위 플리마켓 추진 논란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08.3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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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최저 기부한도 없어 난립 우려
"상업화된 맘카페 불허명분돼"
도내 한 공원에서 플리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도내 한 공원에서 플리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공원에서 노점을 펼치고 상행위를 하는 플리마켓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할까? 김해시 맘카페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근린공원에서도 열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돼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김유상 의원(국민의힘·동상, 부원, 활천)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 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수익금을 기부하는 공공 목적의 플리마켓 행사를 근린공원에서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맘카페 운영자들은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해 마트, 광장 등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공원에서 상행위가 허용되면 협소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환영한다. 하지만 플리마켓의 본래 취지인 벼룩시장 개념이 퇴색돼 있어 상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플리마켓 판매자(셀러)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업주들로 카드단말기 등을 활용해 영업을 한다. 작은 소품이나 옷가지, 수제음식 등을 판매하는 전국 각지 전문 상인들도 포함된 비상설 시장이 된 지 오래다. 때문에 맘카페가 아닌 전문 상인들이 우후죽순 최소액만 기부하고 상행위를 허용해 달라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야기된다.

삼계동 60대 주부 김모 씨는 "공원은 녹지를 느끼고 운동을 하려고 찾는다. 상행위 허용시 자칫하면 듣도 보도 못한 상행위단체가 생겨나 공원 녹지를 쓰레기로 더럽힐 수 있다. 녹지의 기본적 목적인 휴식과 도시쉼터 역할보다 상행위 장소로 변칙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 거주 50대 주민 A씨는 "김해지역의 맘카페 자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3~5개에 달하고 기업화 돼 정치인들까지 눈치 보는 집단이 됐다. 수익금 기부가 공공성이라고 하기엔 미약하다. 플리마켓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공원 내 상행위는 허락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유상 시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돼 허용이 가능하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불법으로 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리다보니 민원이 많았다"며 "조례로 명문화를 하면 지나치게 상업화된 플리마켓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오히려 강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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