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부진 경제 악영향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산업을 주된 산업에 포함하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령 등 개정으로 수산 관련 종사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17일 수산 관련 산업 위축 및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적극 필요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대통령령과 고시 등에 따른 지정 요건에 따르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 지원이 모호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산업의 범위에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남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수산 관련 산업 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