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54 (토)
수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법안 추진
수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법안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8.17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형두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수산업 부진 경제 악영향 불러"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산업을 주된 산업에 포함하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령 등 개정으로 수산 관련 종사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17일 수산 관련 산업 위축 및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적극 필요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대통령령과 고시 등에 따른 지정 요건에 따르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 지원이 모호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산업의 범위에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경남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수산 관련 산업 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