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 신청
창원시는 `2023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1차ㆍ2차 사업을 통해 총 44개소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했으며,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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