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38 (토)
우정사업본부장께 드리는 고언
우정사업본부장께 드리는 고언
  • 경남매일
  • 승인 2023.08.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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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특이한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A지방 우정청은 가스총 약제를 구매하면서, 1인 견적과 2인 견적을 매년 반복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문의한 바, 국가계약법(약칭)시행령 제26조에 근거가 있어 공무원 자유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2인 견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부조리의 소지가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정 모델을 선정하여 가스총 136정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는데 그 이유를 문의한 바 이 또한 공무원 자유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모델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 제9호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9의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다.

A지방 우정청은 씨마켓 이용약관 11조에 따라 특정모델을 특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씨마켓 이용약관은 개인회사 이용약관이고, 계약예규는 행정규칙(법률)이다. 공무원이 개인회사 이용약관과 법률을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A지방 우정청은 이런 방식으로 가스총과 약제를 구매했기 때문에 타 우정청에 비해 약 50% 비싸게 구입했다.

또한 A지방 우정청은 2건을 질문하면, 1건만 답하고, 종이 한 장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꼭 별지를 사용하고, 민원 회신에 별첨 1,2라고 표시했지만, 늘 1개 서류는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국가기관이 또 있을까? 민원 회신에 거짓말을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B지방 우정청은 1인 견적으로 특정 가스총을 수의계약 한 이유를 문의 했더니 `신설 우체국 개국으로 가스총 약제 충약이 시급했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신설 우체국은 한 곳도 없었다.

#C지방 우정청은 가스총 약제 구매정보를 공개하면서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약칭) 제11조 위반이라 했더니 `이미 씨마켓에 공개된 정보`라고 한다. 그러나 씨마켓은 단 한 번도 개찰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인회사를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를 구분하지 못할까? 믿기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유출 사고가 많아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민감한 정보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다른 부서가 취급하는 정보는 공식 문서로 요청하는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민원만 접수하면 법적 근거 없이 항상 민원인의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다.

법령을 질의했는데 민원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거래 내역까지 조회하는 것은 민원인 뒷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업무능력은 물론 업무처리 관행은 시골 면사무소부터 중앙 행정기관까지 모두 달라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다만 해당 부처 최고 책임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혁파해야 할 과제이므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장께 고언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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