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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 위한 제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연착륙 위한 제언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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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
경영주, 안전ㆍ보건 관심 기울여야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2020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사고 같은 몇 가지 초점사건들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경영주 또는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및 경제적 제재를 담보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했고,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경남에도 최근 산재사고가 잇따르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사고 발생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졌다. 함안의 한국제강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실효성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나, 그 간 노동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가오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큰 변화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다소 안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법의 연착륙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경영주는 안전과 보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현 시점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을 시에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영주는 직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모든 판결이 유죄로 결론이 난 것으로 미뤄 알 수 있듯이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많이 변화됐다. 

또한 지역 내 대다수 산업현장이 3D업종에 속하는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우리 지역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는 신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숙련 근로자 감소로 인한 생산품질 저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산업현장은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는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주의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은 앞서 언급한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정부와 경영진으로부터 제시되는 안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지금껏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유념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등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의 원인은 공학적 대책이 필요한 기계적 결함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현장의 관심과 참여만으로도 사망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전 수칙 준수는 쉽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안전과 보건이 최우선 가치로 조직에 내재화 됐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이 우리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적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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