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55 (일)
쇠막대기 휘둔 남성 다치게 한 20대 무죄
쇠막대기 휘둔 남성 다치게 한 20대 무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7.27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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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넘어뜨려 2주 상해 입혀
1심 판결 뒤집고 정당방위 인정

쇠막대기를 휘둘러 자신을 공격한 상대를 넘어뜨려 다치게 해 벌금형에 처해졌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 이봉수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양산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의 나이차이와 체격차이를 참작해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방어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B씨를 밀었기 때문에 B씨가 다치게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다.

A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B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B씨를 제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A씨의 일행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또, B씨가 넘어진 이후에 A씨가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B씨를 밀친 것은 정당 행위로 보여진다"며 "B씨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정도이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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