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2개 권역ㆍ8개 면ㆍ동 지정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 심각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 심각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25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제시의 경우 한산만, 진동만 등 2개 권역의 8개 면ㆍ동(둔덕, 거제, 동부, 남부, 고현, 사등, 하청, 장목)에 193㎢ 면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국토계획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수보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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