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59 (일)
"경남 지자체 산재 예방 관리규정 부족"
"경남 지자체 산재 예방 관리규정 부족"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7.09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계, 안전보건 실태 보고 발표
진주ㆍ밀양 등 산재 관련 조례 없어

경남 노동계가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책과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지차제 안전보건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ㆍ밀양ㆍ함안ㆍ합천은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산재예방매뉴얼과 산재 예방 조례 표준을 만들어 배포하며 지자체가 이를 참조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는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경남지역 지자체장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각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