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12 (토)
양산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ㆍ개편 시행
양산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ㆍ개편 시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7.02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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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ㆍ증설 투자지원 등 반영
설비 보조금 최대 10억원 지원

양산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ㆍ개편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ㆍ개편 사항은 지난 21일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은 지역 내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및 부지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기업 신ㆍ증설 투자지원과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산업분야(의료기업) 특별지원 확대 등 양산시 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함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최대 200억 원) 증액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근거 신설 등 경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지역 내 기업 신ㆍ증설 투자 지원의 경우, 양산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지역 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할 경우 설비보조금을 최대 10억 원 지원하고 양산시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감안 고용인원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한도도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 분야인 의료기업 특별지원 금액도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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